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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부터 규정 개정되며 동구·옹진 제한 해당 지자체, 10년간 개정 요구에도 미반영 “사문화된 조항 삭제에 행안부 적극 협의해야” 인천투데이=이재희 기자│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10년이 넘었지만, 행정안전부가 ‘나몰라라’ 태도를 유지해 교육 격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. 17일 <인천투데이>의 취재를 종합하면, 일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해제를 위해선 교육부와 행안부가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야 하지만, 행안부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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